타인카드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출을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 명의 영수증·카드 사용내역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해석: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카드 명의자만 적용(소득세법 제56조 등)
- 네이버 지식iN 답변: ‘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으며, 타인 명의 카드 사용분은 공제 불가’
- 가족카드 사용 규정: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 판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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