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상 Advisory Board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한미조세협약 제7조(독립적 개인서비스)에 따르면, 자문위원(Advisory Board)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독립적 개인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수령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단순히 개인서비스만 제공한다면, 해당 소득은 원천국(한국)이 아닌 거주국(미국)에서만 과세되므로 한국에서 원천징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서비스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한국 소득으로 보아 일반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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