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할 때 수수료율을 원금이 아닌 이자에 적용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관련 근거법령·예규·사례를 알려 주세요.

    2025. 8. 20.

    특수관계자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고 수수료율을 원금이 아닌 이자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조법 제22조 제2항에서도 제외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한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가격·조건이 정상적이고 공정한지’를 검토하므로, 이자 기반 수수료가 정상적인 시장관행에 부합하고 과다하지 않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수료 규정
    • 국조법 제22조 제2항: 지급이자·할인료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정거래법 제23조: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거래 여부 판단 기준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 이자율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타 수수료 사례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