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매각할 때는 남은 장부가액(잔존가액)과 매각대금을 비교해 손익을 계산하고, 아직 이연된 보조금은 매각 시점에 손익계정으로 전환합니다. 구체적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