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LC가 Advisory Board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미국 내에서 수행된 서비스로 간주되면 원천징수세율은 기본 30%이며,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조약에 정해진 낮은 세율(예: 0%~1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수취인에게 W‑8BEN (외국인) 양식을 받아 세율을 확인하고, Form 1042‑S 와 Form 1042 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미국 외에서 제공된 경우는 미국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