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공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법인공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무·회계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구매 목적·수령자를 명확히 하고, 접대비·복리후생비 등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절히 구분해야 합니다.
    • 임직원에게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3.3%)가 필요합니다.
    • 제3자에게 접대용으로 지급할 경우,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해 지급 대상·목적·금액을 증빙해야 합니다.
    • 비용 인정 요건: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법인명 신용카드 결제여야 하며, 영수증·지출결의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회계처리: 구매 시 (차변) 상품권(당좌자산) / (대변) 미지급금(또는 법인카드대금). 사용 시 직원 지급은 (차변) 급여·복리후생비, 제3자 접대는 (차변) 접대비, (대변) 상품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품권을 제3자에게 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시 한도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