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각 항목별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실비변상 급여(자가운전보조금·연구보조비·여비 등) – 월 20만원 이하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일반) 또는 500만원(특정 경우) 이하 • 비과세 학자금·근로장학금 – 한도 별도 규정(통상 전액 비과세) • 연장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 – 연 240만원 이하 • 현물식사·식대 – 월 20만원 이하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20만원 이하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급여(2회) – 한도 없음 • 육아·출산휴직급여 – 고용보험법 적용 한도 내 전액 비과세 • 직무발명보상금 – 연 700만원 이하 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