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대표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 명의의 자동차도 사업 비용 처리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8. 20.
공동사업자 명의의 자동차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고, 사용 비율과 소유 지분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비율·지분에 따라 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은 해당 비율만큼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 감가상각비는 소유 지분에 따라 안분하거나, 사업자가 전액 자금을 투입한 경우 전액을 사업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관할세무서 판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능합니다.
- 반드시 세금계산서·보험증권·운행일지 등 적격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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