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를 지출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종이 세금계산서를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적법하게 발행·수취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 신청서에 첨부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원본을 보관·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는 종이 발행 시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전자 전환 또는 가산세 납부 후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가 적격 요건(공급가액, 발행일, 사업자명 등)을 충족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는 전자 전환 또는 가산세(1%) 납부 후 공제 가능(문서1, 문서3)
- 원본 보관·전표와 함께 부가세 신고 시 제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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