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이 연도말에 종료되지 않아 잔액을 미지급금으로 차년도 이월할 경우, 선수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2025. 8. 20.

    위탁사업이 연도말에 종료되지 않아 잔액을 미지급금으로 차년도 이월하는 경우, 이를 선수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선수수익은 이미 현금·수표 등을 받아 차기 기간에 제공할 서비스·재화에 대한 부채이며, 수령한 금액을 차기 수익으로 이연하는 회계처리입니다(선수수익 정의·분개).
    •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채무로, 제공받은 서비스·재화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나타냅니다(미지급금·미지급비용 차이).
    • 위탁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익을 선수수익으로 인식할 근거가 없으며, 차년도에 발생할 비용·채무로 미지급금에 이월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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