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에서 화장실을 제외한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8. 20.
사업소분 주민세에서 화장실 면적은 원칙적으로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내목욕실·탈의실·이발소·탄약고 등 ‘구내목욕·탈의시설’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 면적으로 차감됩니다. 또한 연면적 중 1㎡ 미만은 제80조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비과세 대상 건물(구내목욕·탈의시설 등) 면적은 연면적에서 차감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1㎡ 미만 면적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74조: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과세표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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