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은 언제 취득 시점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2025. 8. 20.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사용·통제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취득일로 인식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취득(구매)한 무형자산 – 매입가격(할인·리베이트 차감·관세·제세금 포함)과 자산을 사용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직접 발생한 비용(직원 급여, 전문가 수수료, 시험·검증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구매일(또는 계약이 체결된 날)에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출처: 무형자산 취득의 종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 사업결합이 완료된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사업결합에서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항상 충족된다고 보며, 공정가치는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반영합니다【출처: 무형자산 취득의 종류】.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연구·개발) –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개발 단계가 완료된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기술적 실현 가능성
- 기업의 사용·판매 의도와 능력
-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
- 자산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이때는 개발이 성공한 경우에만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하고, 실패한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출처: 무형자산 취득의 종류】.
특허권 등 법적 권리 – 특허권은 특허등록증이 발급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인식합니다. 세무전문가 답변에서도 “특허권의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한 때가 사용가능한 때가 되므로 특허가 등록된 시점을 취득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 TAXLY.KR 무형자산 인식 시점】.
정부보조금·무상취득·자산교환 등 특수한 경우에도, 자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날(또는 공정가치가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요약하면, 무형자산은 ‘사용가능(사용·판매가 가능한 상태)’이 되는 순간을 취득시점으로 하며, 이는 매입일, 사업결합일, 개발완료일, 특허등록일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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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 공정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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