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이 이미 납부된 경우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종료되나요?
2025. 8. 20.
원천징수세액이 이미 납부되었더라도 별풍선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별풍선 수익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된 3.3%는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됩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된 경우에도(예: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납세자는 선택적 종합과세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됐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세액 조정을 원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