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경비처리할 때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요?
2025. 8. 20.
의료비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직원별(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여부를 ‘○’로 표시하고, 해당 영수증·계산서·의료비부담명세서 등을 첨부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인별 합계액만 기재하고 의료증빙코드 ‘1’을, 직접 영수증은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건수·금액을 구분해 기재하고 코드 ‘3~5’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시행령 제113조 제1항·제118조의5 제3항에 근거
- ‘본인 등 해당 여부’는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 표시
- 간소화 서비스는 인별 합계액·코드 ‘1’,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건수·금액·코드 ‘3~5’ 기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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