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를 경비처리할 때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8. 20.
회식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세법상 별도의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 적격증빙(법인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 사회통념상 과도하거나 특정 임직원에게 편중된 경우는 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 거래처와 함께 하는 경우는 ‘접대비’로 구분되며, 이때는 연간 · 중소기업 3,600만원, · 그 외 기업 1,200만원(수입액 비율 가산 포함)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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