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대와 시약장은 유형자산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2025. 8. 20.

    실험대와 시약장은 연구·실험에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유형자산 중 ‘기계·설비’에 해당합니다. 유형자산 구분 규정(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기계·설비를 생산·가공·연구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장비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험대·시약장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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