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양수 시 잔금 지급일이 2025년 7월 31일인 경우 간주임대료 산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8. 20.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전세금 등 금전 외 대가를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9‑65‑5에 따라, 사업자가 2 과세기간(1‑1기·2‑1기)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선불·후불로 받았을 경우, ‘계약기간의 월수’를 각 과세기간에 배분해 ‘월수÷계약전체월수 × 해당월수’ 로 산출합니다.
양도·양수 시 잔금 지급일이 2025‑07‑31인 경우
- 산출기간의 기준 –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시작일(또는 사용 개시일)’부터 실제 잔금이 지급된 2025‑07‑31 까지가 간주임대료 산출기간이 됩니다.
- 과세기간별 배분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기(1 ~ 6월)·2‑1기(7 ~ 12월)로 구분되므로,
- 1‑1기(1 ~ 6월) : 계약 시작일부터 2025‑06‑30까지의 월수를 사용해 ‘월수÷전체월수 × 6개월’ 을 적용합니다.
- 2‑1기(7 ~ 12월) : 2025‑07‑01 ~ 2025‑07‑31(1개월)만 해당하므로 ‘월수÷전체월수 × 1개월’ 을 적용합니다.
- 예시 – 계약 전체 기간이 12개월(예: 2025‑01‑01 ~ 2025‑12‑31)이라고 가정하면,
- 1‑1기 공급가액 = (간주임대료 × 6/12) = 간주임대료 × 0.5
- 2‑1기 공급가액 = (간주임대료 × 1/12) = 간주임대료 × 0.0833
- 두 과세기간의 합계가 최종 간주임대료 공급가액이 됩니다.
즉, 잔금 지급일이 2025‑07‑31 이면 ‘임대 시작일(또는 사용 개시일)부터 2025‑07‑31까지’가 산출기간이며, 이를 1‑1기와 2‑1기로 나누어 각각 해당 월수 비율만큼 간주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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