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근거해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 즉 50%가 감면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 절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2항제2호: 가산세 50% 감면 근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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