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근거해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 즉 50%가 감면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 절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2항제2호: 가산세 50% 감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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