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수익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별풍선 수익이 50만원이라도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2025. 8. 20.
별풍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총수익이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별풍선 50만원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신고·납부의무)·제115조(사업소득 신고)에서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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