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8. 20.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감가상각비에 합산되지 않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이 누락돼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 금융기관 대출·투자 유치 시 불리합니다.
- 세무조사 시 회계·세무 불일치가 발견되면 가산세·추가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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