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신고기한을 넘겨 8월 20일에 기타매출 351,186원을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0.
기한을 넘겨 기타매출 351,186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사기·부정 행위가 없다고 가정)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합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이 351,186원이라고 보면 가산세는 351,186 × 20% = 70,237원(소수점 이하 절사)입니다.
부정·사기 행위가 있으면 40%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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