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를 경비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회식비를 손금·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지출내역서·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해 지급사실을 입증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증빙불비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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