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시 건물 철거 비용은 파트너십의 채무로 보아 별도 합의가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해당 비용을 당기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하고, 탈퇴 조합원에게는 그 비용을 차감한 순자산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