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합이 진행하는 법인세 절감 목적의 감정평가가 아파트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와 그 논리를 설명해 주세요.

    2025. 8. 21.

    법인세 절감 목적의 감정평가라도 재건축·정비조합이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7두73679(2018.03.15) 판결과 지방세연구회 2021‑10‑20 결정에서도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인정했습니다.

    •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필수, 취득 전 비용 발생 → 간접비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1항은 감정평가수수료 등 용역비를 과세표준에 포함
    • 대법원·지방세연구회 판례가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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