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21.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홈택스 등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장부(간이장부)를 선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며, 간편장부를 이용해 실제 비용을 직접 기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주택임대사업자 전용 세제혜택(예: 소형주택 세액감면 등)은 적용되지 않으니, 비용 증빙과 신고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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