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6개월이 아닌 아파트 준공 시점 전후에 법인세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나요?
2025. 8. 21.
아파트 준공 시점 전후에 감정평가를 해도 법인세 절감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법인세법 제89조는 시가를 현물출자 시점(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으로 규정합니다.
- 조세심판원 2020부209호(2020.7.01) 판결은 감정평가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 6개월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도 동일하게 6개월 범위를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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