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이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헬스장을 이용하고 그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복리후생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사용내역·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하고,②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입력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부가세 신고서(과세표준·매입세액)에 기재합니다. 필요시 사전 질의·답변을 통해 국세청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신청 절차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