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법인카드 택시비 품의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2025. 8. 21.
회식 후 법인카드 택시비 품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사용일자·시간·출발·도착지 등 택시 이용 내역
- 택시 영수증 번호·금액·부가세(없음) 표시
- 결제수단(법인카드) 및 카드 승인번호
- 회식 목적·참석자 명단·비용 발생 사유
- 담당자·결재자 서명·승인일자
- 관련 증빙(택시 영수증·카드 결제 영수증) 보관 여부 위 내용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비 인정 및 증빙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를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카드 사용 시 필요한 내부 결재 절차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택시비 외 다른 교통비(버스·지하철)의 증빙 서류와 세무 처리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