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200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1.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광업·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물류산업(일부 제외)·음식점업·정보통신업(일부 제외)·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며, 부동산·카페 등은 제외됩니다. 940200(주로 도소매업에 해당) 은 명시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 코드를 가진 사업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부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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