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8. 21.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제출·수취·합계표 기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됩니다.

    •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 포함)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8조의2).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누락·허위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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