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2025. 8. 21.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결정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며, 통지 후에는 경정청구(5년 이내)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는 ‘경정 통지 전’에 한정(국세기본법 제45조)
    • 경정 통지 후에는 수정신고 불가, 경정청구 절차 이용(제척기간 5년)
    •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별도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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