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지배주주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일 경우 해당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지배주주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는 사업주·지배주주와 친족인 특수관계인을 정의하고, 이 경우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비과세 요건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며, 특수관계인이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세됩니다.
    • 원천징수 신고 시 ‘여’(특수관계인)로 표시하면 비과세 제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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