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등록비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2025. 8. 21.
디자인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등록비는 디자인권 자체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통상 5년) 동안 정액법 등으로 상각합니다. 등록 전 발생한 비용도 향후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고 측정 가능하면 동일하게 자산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기간에 비용처리합니다.
- 무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무형자산)에서 자산인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3조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어, 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실제 사례로 2024 수원지법 2023구합67775 판결에서는 특허권 양수대금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했으며, 자산화·상각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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