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지원비는 ① 법정 의무 검진 범위 내에서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이며, ② 법정 범위를 초과하거나 일부 직원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26년 04월 13일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