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지원비가 복리후생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1.

    건강검진 지원비는 ① 법정 의무 검진 범위 내에서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이며, ② 법정 범위를 초과하거나 일부 직원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제20조(근로소득)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복리후생비 비과세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의무 검진 범위 준수 여부
    • 국세질의 서면2팀‑921(2005.06.27) : 초과·차등 지원 시 과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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