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일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2025. 8. 21.

    매출할인으로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이 변동될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발행 사유: 매출할인(공급가액 감소)
    • 처리 방법: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을 할인액만큼 차감하거나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 발행
    • 작성일자: 할인이 적용된 날짜
    • 발급 기한: 해당 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기한 내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1,00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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