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일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2025. 8. 21.
매출할인으로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이 변동될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발행 사유: 매출할인(공급가액 감소)
- 처리 방법: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을 할인액만큼 차감하거나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 발행
- 작성일자: 할인이 적용된 날짜
- 발급 기한: 해당 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기한 내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1,00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