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같은 면세사업자는 폐업 시 폐업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21.

    학원 등 면세사업자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폐업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폐업부가세 신고가 필요 없음(네이버 지식iN 답변)
    • TAXLY.KR에서도 면세사업자는 폐업 후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요구(택슬리)
    •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는 없고 인건비·지급명세·사업장현황 신고만 필요(학원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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