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금 기타소득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1.
전별(연도)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연간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재하고, 귀속연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지로 각각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연간)지급총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기재(예: 12,000,000 ‑ 2,400,000 = 9,600,000원)【출처1】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지급할 경우 : 귀속연월별로 별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출처2】
-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소득세법 제14조·제129조)【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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