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2025. 8. 21.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리와 업무 효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 포함 항목: 식대·간식·경조사·피복·회식·건강보험·교육·훈련·도서구입·임직원 숙소·직장체육·직장문화·직장어린이집·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등
-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요, 3만원 이하 시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 가능
- 과다 지출 시 급여로 추정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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