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이 대납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경우 이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1.

    변호사 사무실이 고객을 대신해 소송비용을 선납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선납 시 이미 사업경비로 처리한 소송비용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수익이 아니라 비용의 상계로 보아 세무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수임료에 포함해 청구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수익으로 귀속되므로 해당 부분만 별도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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