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포괄양도)에서는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양수인이 지급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권리금을 별도 양도(일반양도) 형태로 계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