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별도로 신고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갑종·을종 근로소득을 별도로 신고할 때는 각각의 귀속연월·지급연월을 정확히 구분해 별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두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각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올바르게 했는지 확인하고, 종전·전근무지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귀속연월이 다르면 귀속연월별로 별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지급연월·신고연월을 정확히 기재해 중복·누락 방지
    • 각 고용주의 원천징수 확인, 미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가산세 적용
    • 종전·전근무지 소득도 반드시 신고(소득세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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