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필증상의 55번 총과세가격 원화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해도 되는지?
2025. 8. 21.
수입신고필증 55번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결제금액)·가산금액·보험료·운임 등을 합산한 과세가격이며 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원가로 계상하려면 총과세가격에 관세(관세청 고시 제2024‑43호)를 가산하고, 회수 가능한 부가세는 별도 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총과세가격 = 물품가격 + 가산·보험·운임(관세고시 제55항)
- 관세는 별도 계산(관세고시 제55항·제52항) 후 취득원가에 포함
- 부가세는 회수 가능 시 비용이 아니라 대급금으로 분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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