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법인에서 자금을 빌릴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나요?

    2025. 8. 21.

    법인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법인 자금을 차입하면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며, 적정 수준(예: 당좌대출이자율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납부하면 세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 차입 원금은 손금불산입(비용처리 불가)이며
    • 인정이자는 법인 익금으로 과세됩니다.
    •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말까지 정산하지 않으면 상여로 전환돼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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