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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의 취득원가를 산정할 때 운임 및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1.

    수입물품을 취득할 때 운임·보험료는 매입가액에 가산해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즉, 물품대금 + 운임·보험료 + 하역료·관세 등 부대비용을 모두 합산해 재고·상품 원가로 계상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 원칙)에서 운임·보험료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9조(손금 범위)에서도 취득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하도록 명시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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