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을 취득할 때 운임·보험료는 매입가액에 가산해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즉, 물품대금 + 운임·보험료 + 하역료·관세 등 부대비용을 모두 합산해 재고·상품 원가로 계상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