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인 건물을 포함한 사업을 인수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포괄양수양도가 가능한가요?
2025. 8. 21.
포괄적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자·양수자 모두 부가세 과세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 모두 포함)이고, 포괄적 양도 계약서와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양수 후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양도·양수 양측이 과세사업자이면 간이과세자라도 가능
-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사업양도 신고서 제출 필수
- 사업 연속성(자산·권리·의무 승계) 유지가 핵심
- 양수 후 면세사업 전환 시 부가세 과세 대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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