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혼인신고하면 혼인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2025. 8. 21.

    2027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신설된 혼인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혼인세액공제는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연도는 혼인신고가 속한 과세연도이며, 1회에 한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2027년 이후 신고는 공제 대상 기간을 벗어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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