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도 생산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8. 21.

    네, 식당 직원도 생산직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적용 요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원, 해당 직종 포함
    • 비과세 한도: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 적용 없음)
    • 증빙 서류: 현금·카드 영수증·계산서 등 적격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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