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계산서 55번 원화 총과세가격을 취득원가로 잡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수입계산서 55번에 적힌 원화 총과세가격만으로는 취득원가를 전액 계상할 수 없습니다. 총과세가격은 관세 과세가격(관세·부가세·개별소비세 등 부과 전 금액)이며, 실제 취득원가는 여기에 관세·부가가치세·운임·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해 산정.
- 법인세법·소득세법 제19조: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해야 함.
- 블로그·세림세무법인 설명: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취득원가와 차이가 있으므로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은 분개하지 말아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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