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세금계산서에서 부가세는 대급금(선급금)으로, 부대비용은 미착품(선급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1.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부가세대급금(선급금)’ 계정에, 부대비용은 아직 물품·용역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착품(선급금)’ 계정에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입니다. 다만 부대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가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부대비용·부가세 구분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적용
    • 부대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부가가치세법 제33조)
    • 계약에 따라 구분 공급한 경우 부대비용도 부가세 과세(판례 2025‑부가가치세‑2260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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