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회계 처리할 때 적용되는 환율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환율은 관세 부과용 과세환율이며, 회계상 매입원가를 산정할 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수입통관(입항)일 또는 실제 외화거래가 발생한 일자의 매매기준율(현물환율)을 적용합니다.

    • 적용 기준: 수입통관(입항)일 또는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 이유: 세법상 회계는 실제 거래일 현물환율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과세환율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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